수익사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회원의 회비 또한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익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비의 명목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용역 제공이나 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