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법상 공동사업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대표자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투자자 3인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된다면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물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연대채무와 유사하여, 세무당국은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국세 전부에 대해 납세 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투자자 3인이 대표자로부터 매출의 10%를 제외하고 정산받았거나, 대표자가 현금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정은 대표자와 투자자 간의 내부적인 정산 문제일 뿐, 세무당국에 대한 대외적인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투자자 3인이 현장 업무에 참여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한 실질이 있다면, 명의가 대표자 1인으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계약(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약정 등)은 사법상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세법상 납세의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세무당국에 대해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