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입니다. 질문하신 25년 및 26년 중도 발생 연차는 퇴직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뺀 잔여 연차 개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차수당이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25년 발생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 시점에 따라 산입될 수 있으나, 26년 발생 연차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