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가맹점 명의를 승계할 수 없으므로 신규 가맹점 신청 절차를 통해 카드단말기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만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대부분 신규 가맹 등록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직원과 임원의 퇴직금 세무 처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타소득세 후 수령액이 5,472,000원일 경우 세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의 조항이 아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법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