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나 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무 스케줄 배정 시 우선권을 박탈하거나 불리하게 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사전에 '연차나 보건휴가를 사용하면 스케줄 배정 우선권이 밀린다'는 공지를 한 것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위축시키고 사실상 휴가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근로자의 휴가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대응 방안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사내 규정의 근거를 명확히 요구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