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기타소득세 후 수령액이 5,472,000원일 경우 세전 금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의 조항이 아직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법인소득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