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비 70만 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가액(1,280만 원)의 5%인 64만 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선비가 수익적 지출(즉시 비용 처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수선비 70만 원은 600만 원 미만이라는 요건(1번)을 충족하므로, 해당 수선비를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다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즉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5% 기준(64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600만 원 미만 요건을 만족하므로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