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국적 외국인이 D-2(유학) 또는 D-4-1(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소지한 경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및 관련 실무 지침에 따라,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외국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 적용 대상이나, 체류자격의 활동 범위와 성격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D-2 및 D-4-1 체류자격은 학업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비자로, 통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E-9 등)와는 달리 고용보험법상 당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근로계약 시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