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과 선수금은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세무상 과세표준 산정 오류 및 가산세 부과 등 재무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이를 선수금으로 적절히 관리하지 않고 매출 인식 시기를 잘못 판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이나 과소 신고로 이어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선급금은 미래에 용역 등을 제공받을 권리로서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용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선수금을 매출로 조기 인식하는 등 귀속 시기를 잘못 적용하면 사업연도별 소득금액이 왜곡되어 법인세 신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나 선수금·선급금의 계정 분류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 세무조사 시 해당 비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등으로 간주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무 부담을 지게 됩니다.
선급금은 유동자산, 선수금은 유동부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여 잘못 기재하면 회사의 유동성 비율 등 재무 상태를 왜곡하게 되어 외부 감사나 금융기관 대출 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