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자기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와 함께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첨부 서류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계산 방식은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상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