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매년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사업연도 및 보유 주식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선급금이나 선수금 처리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월 7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경우 공제액을 제외해도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