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이 월 70만 원인 경우, 연간 총연금액은 840만 원이 되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산된 연금소득금액이 322만 원으로, 기본공제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를 초과하므로 해당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