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현물 포함)은 지급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차감한 나머지 2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시는 현물 가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이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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