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법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직 과정에서 재직 기간이 3일 겹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둘 중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두 사업장 중 보수가 더 높은 곳에서 고용보험이 유지되며, 나머지 한 곳은 이중 취득으로 간주되어 피보험자격이 상실(취소) 처리됩니다. 이 과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조정되므로, 별도로 직접 취소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처리 결과는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각각 통보되므로 추후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겹치는 기간 동안 두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