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뿐만 아니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계산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을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근로기준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에 대한 기재 의무는 면제될 수 있으나, 임금의 구성항목과 공제 내역에 대한 기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