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 대상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등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경과한 자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및 재고납부세액 계산 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