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여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교인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퇴직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적용되는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0년 초과 근속 시 4,000만원에 20년을 초과하는 1년당 30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하며, 20년 이하인 경우에도 근속연수 구간별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부터 3억원 초과 시 1억 5,170만원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를 더한 금액까지 차등 공제됩니다.
이러한 공제 과정을 거쳐 산출된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