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재해, 사업상의 손실,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해당 세액만큼의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지방세 징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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