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폐업 시 수행해야 할 주요 세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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