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홈택스 신고 화면의 '미납세액' 항목에 환급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서 작성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가산세 계산이 복잡하다면 홈택스 신고 화면 내 '가산세 명세' 작성하기 기능을 통해 자동 계산된 금액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던 출장 시 식대와 음료대를 여비교통비로 변경하여 처리해도 문제가 없나요?
평가시점에서 상각 후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공정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상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에 발급받은 배우자 가족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