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에 발급된 배우자 가족카드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는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가족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하여 합계 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방식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홈택스 등록을 통한 간편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해당 거래처별 명세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