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동거하지 않는 특수관계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실질적인 근로자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 실태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구체적인 근로 형태를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