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할 때,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 반성, 사죄, 재발 방지 등 내심의 윤리적 판단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근거한 시말서 제출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자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제출 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거나 징계 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