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대상은 2025년 1월 10일에 취득한 기계장치와 2024년 10월 25일에 취득한 비품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자산별 폐업 시점(2026년 8월 10일 기준)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위 판단은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이 당초 공제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용됩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면 위 기간과 관계없이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