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지불한 교통비, 식사비, 입장권 등의 비용을 자신의 매출로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여행업자의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이며, 고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 운송비, 입장권 등의 비용은 여행사의 매출(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행사는 실제 제공한 알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대납 비용을 매출로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총액으로 청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비용을 구분하여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