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4대보험 납부 유예나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 사유이자 국민건강보험법상 납입고지 유예 사유에 해당하여, 신청 시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일 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직 기간 중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유지하거나, 추후 납부(추납) 등의 절차 없이 보험료 납부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정상적으로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향후 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