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및 퇴직금 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 여부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근무한 달 수가 아니라, 보수가 지급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므로 고용24 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통보보다는 문자,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된 '계약만료 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과 실제 근무기간을 대조하여 확인하십시오.
주의사항: 단순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반복 갱신으로 인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