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에 '폐업'이라는 명칭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폐업·도산'에 해당하는 구분코드(고용보험 22번 등)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공통신고 시 폐업으로 인한 상실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유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시에는 근로자의 상실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장 자체의 '보험관계 소멸신고'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