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수급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이직'이 선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 중이라면 구직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며, 향후 퇴사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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