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할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8.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쳐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발급 가산세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 (2%): 발급시기가 지난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그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및 유의사항
가산세 부과 한도: 의무 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나, 고의적인 위반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중복 부과 배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미발급 시 수취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