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 세액을 증액하거나 환급세액을 줄여야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가자진납부세액이 음수(-)라는 것은 오히려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이 경우에는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감액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추가자진납부세액이 -375,520원인 상황은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뜻이므로, 수정신고서가 아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