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형평과 조세 중립성을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간주공급 발생 시 사업자는 거래징수 없이 부가가치세를 직접 부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간주공급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간주공급은 대가를 받지 않거나 거래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처리합니다.
간주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의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