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거래 대금을 결제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사용하여 이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인증 수단이며, 대금 결제는 일반적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현금 등 사업자가 선택한 결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0.5%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실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 자체는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와 무관하므로, 평소 이용하시는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