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11일에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겸직 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사의 분양원가 산정 시 분양가액 기준 안분계산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부업을 할 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