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6. 25.
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승계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 전환을 통해 기존 개인사업자가 충족하던 감면 요건(업종,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등)을 법인 설립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 감면 기간은 개인사업 개시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 설립 이후에는 남은 기간만큼만 적용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사업자가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법인도 승계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자산이 없어 이월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하는 이월과세 적용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전환이라면 승계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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