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건물의 내용연수는 건물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4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등 기타 구조의 건물은 기준 내용연수가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