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했던 근로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인원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청년 등 특정 고용 취약 계층을 고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청년의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인정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