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가입명세서 작성 시 렌트 차량의 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6. 25.
개인사업자가 렌트한 업무용 승용차의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업무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단기 렌트 (30일 이내):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장기 렌트 (30일 초과): 별도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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