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상여 등)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