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된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보통징수 방식으로 징수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가산세 면제 특례 기간에 해당하므로,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가급적 빨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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