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장과 총무에게 지급되는 판공비는 그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직책수당으로 간주될 경우:
업무추진비(실비변상적 비용)로 간주될 경우:
판공비의 성격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급 목적과 증빙 여부를 명확히 하여 적절하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