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결과 확인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명에 대해 15단가로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시험 응시 인원이 미달되어도 100명분 전체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수술 후 복직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유상 옵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