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했으나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반영하며, 정기신고 화면에서 변동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원천세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했으나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반영하며, 정기신고 화면에서 변동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6. 8. 10.
법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추가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가산세 반영 및 신고 방법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을 경과일수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이 가산세는 수정신고서 제출 시 함께 자진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정기신고 화면에서 변동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당초 신고한 세액과 수정 후 세액의 차액에 대해 가산세를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추가 납부의 효력: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반드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화면 이용: 정기신고 화면을 통해 수정된 총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수정신고서 제출 기능을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 정기신고 화면만 활성화되어 있다면, 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한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