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사업자가 수취해야 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입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가장 원칙적인 증빙으로,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사업 관련성: 적격증빙이 있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업무무관 자산 취득, 접대비 등)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관 의무: 수취한 적격증빙은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