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수익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 손금산입: 소득세법상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배당소득,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특정 법인(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기관 등)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80% 손금산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80%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50% 손금산입: 위에서 언급된 경우 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소득의 50%를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별법인의 융자금 이자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