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 시 임금 삭감률은 법령에서 정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의 10% 삭감이 반드시 정해진 기준은 아니며, 사업장의 경영 상황, 정년 연장 기간, 업무 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한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임금 삭감 기준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체결된 임금피크제 관련 규정이나 노사 합의서를 통해 정확한 삭감률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