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한 2년 경과 여부를 판단하는 '회수기일'은 해당 채권의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이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경우, 해당 채권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법인이 결산서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계약서나 거래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시고, 대손처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