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인적 용역으로서의 '점술 서비스업'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파목에 따라,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면세 대상 인적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호 타목에서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명시적으로 면세 대상 인적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세 적용을 위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고 직원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점술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된 인적 용역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운영 형태가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