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 실제 판매가 아니더라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사 생산제품을 사용·소비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던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