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며,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5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외 발생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거주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주요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거주 기간 및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득 발생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